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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장차 전적할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적에 대한 동의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전직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3부해863
2004-05-20
정황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3부해863
2004-05-20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는 반노조활동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노269,2003부해830
2004-05-18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서 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노269외
2004-05-18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달리 장해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392
2004-05-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제8호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393
2004-05-11
출ㆍ퇴근 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사실상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회사에서 차량제공과 차량보험료, 유류대 및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등을 살피면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419
2004-05-11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8일만에 재심사청구하여 90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재심사청구는 이유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406호
2004-05-11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좌반신부전마비가 남았으나 평지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노동력이 1/4정도 남은 것으로 보아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393
2004-05-11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8일만에 재심사청구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재결례
2004-406호
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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