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장차 전적할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적에 대한 동의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전직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3부해863
2004-05-20
정황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3부해863
2004-05-20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는 반노조활동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3부노269,2003부해830
2004-05-18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서 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노269외
2004-05-18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달리 장해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392
2004-05-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제8호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393
2004-05-11
출ㆍ퇴근 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사실상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회사에서 차량제공과 차량보험료, 유류대 및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등을 살피면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419
2004-05-11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8일만에 재심사청구하여 90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재심사청구는 이유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406호
2004-05-11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좌반신부전마비가 남았으나 평지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노동력이 1/4정도 남은 것으로 보아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393
2004-05-11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8일만에 재심사청구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재결례
2004-406호
2004-05-11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