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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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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46
2016-10-24
형식상의 문언만을 근거로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사업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6-07894
2016-10-21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16
2016-10-14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10
2016-10-13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140,146
2016-10-12
팀 회식비용(복리후생비)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비용(고객접대비)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산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6부노134
2016-10-06
체육지도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739
2016-10-04
사내 직원 및 외주제작사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제작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책임PD)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699
2016-10-04
유흥업소 접객원이 사업주로부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접객원의 주수입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이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직접적으로 출퇴근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6-09436
2016-09-30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허가받아 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중 ‘공장’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6-07919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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