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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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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으로 당초 치유상태를 변동시킬 만한 가중된 장해가 없는 경우 최초 치료종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재결례
산심위 2004-448
2004-06-09
비록 청구인이 동 재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민사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합의의 효력이 산재보험급여청구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4-436
2004-06-09
재요양으로 당초 치유상태를 변동시킬 만한 가중된 장해가 없는 경우 최초 치료종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448
2004-06-09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후각파열, 좌대퇴골외과골좌상’ 등으로 좌슬관절에 광범위하게 반월상연골판을 제거한 상태로 때로는 노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강한 동통이 있어 제12급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456
2004-06-09
자재정리작업 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보험급여청구권 전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436
2004-06-09
좌ㆍ우하지관절장해는 각각 제12급제7호에 해당하고 우하지의 단축장해는 제10급제9호에 해당하여 조정제9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287
2004-06-09
부당한 지시에 욱하는 기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후 반려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6
2004-06-08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재결례
2004부해6
2004-06-08
사용자가 취업규칙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것으로 부당정직이 아니다.
재결례
2003부해761
2004-05-24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의 적정성은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하야여 한다.
재결례
2003부해761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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