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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원근무평정규칙에 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평정기준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04부해49
2004-06-18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어 신청인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해835
2004-06-17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것이며, 정리해고시에는 법에 정한 정당성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재결례
2003부해835
2004-06-17
노조의 쟁의과정에 일부 폭력행위나 재물 손괴가 인정되더라도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노257,2003부해7
2004-06-16
무단으로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일부 폭력행위 및 재물 손괴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3부노257외
2004-06-16
노조의 쟁의과정에 있어서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3부노257,2003부해763
2004-06-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 또는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3부해854
2004-06-09
질서위반행위와 징계처분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결례
2003부해854
2004-06-09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조정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287
2004-06-09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되어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456
2004-06-09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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