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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재해여부를 다투는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휴업급여 청구권에도 미친다.
재결례
산심위 2004-434
2004-06-22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산심위 2004-553
2004-06-2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은 제12급제12호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512
2004-06-22
요통, 방사통 등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4급제9호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563
2004-06-22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여 요통, 하지방사통, 보행장해 등의 후유증상이 남아 제12급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512
2004-06-22
‘좌측요천추간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판팽윤’ 등으로 요양 후 하지직거상 운동제한이 있으나 신경근 압박은 관찰되지 않아 제14급제9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563
2004-06-22
업무상 재해여부를 다투는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휴업급여 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본 경우
재결례
2004-434
2004-06-22
사업장이 폐업된 후 진폐증이 확인된 경우에는 폐업된 날을 기준으로 진폐증으로 확인된 날까지 증감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 경우
재결례
2004-553
2004-06-22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서를 통ㆍ폐합을 하여 전보조치 한 바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193
2004-06-21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평정기준에 의하여 본 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04부해49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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