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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화염화상 20%(목, 등, 가슴, 겨드랑이, 왼쪽옆구리)’로 경부에 색소 탈실에 의한 백반(제12급제14호)이 있고, 배부.둔부에 전면적의 2분의 1 이상 반흔(준용제12급)이 있어 조정제11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704
2004-07-20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221,2004부노5
2004-07-15
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재결례
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
2004-07-15
노조전임의 정당한 해제후 승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노29,2004부해123
2004-07-09
노조전임 해제이후 승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노29및20
2004-07-09
사실상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파행적인 구조조정을 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도 합리성을 결하는 등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라 인정된다. 재결례
2004부해78
2004-07-08
경영상 해고의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 재결례
2004부해78
2004-07-08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사와 영업목적이 같은 업체의 설립에 관여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노8,2004부해31
2004-07-05
근로자들이 회사와 경업관계인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것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노8외
2004-07-05
자동차에 사용되는 윈도우쉴드워셔 및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는 스위치류를 조립,생산한 후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국권위04-03055
2004-07-05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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