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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4부해157
2004-07-23
인사위원회 절차기준의 제개정이 근로자가 재임용 심사를 앞도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2004부해97
2004-07-21
재임용관행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기간이 단시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고 재임용 절차의 단순한 하자로는 심사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97
2004-07-21
후유증상으로 재요양하는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4-683
2004-07-20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704
2004-07-20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처가 추가상병불승인 공문을 수령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677
2004-07-20
유족급여및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되었으나 이를 다시 제출하여 반려한 것은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2004-706호
2004-07-20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처가 추가상병불승인 공문을 수령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 경우 재결례
2004-677
2004-07-20
후유증상으로 재요양하는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683
2004-07-20
유족급여및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되었으나 이를 다시 제출하여 반려 처분되자 재심사청구한 경우 재결례
2004-706호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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