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시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고정급 없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한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849
2004-08-31
급여징수의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다툼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사업주의 급여징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보험급여 자체에 대한 다툼이므로 심사나 재심사의 청구대상이 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822
2004-08-31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였다는 확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207
2004-08-23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업무처리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재결례
2004부해207
2004-08-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475
2004-08-18
‘우측요골두분쇄골절, 우측주두골구상돌기골절’ 등으로 우측 주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475
2004-08-18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대한 폭언, 경위서 제출 거부, 징계위원회 불참 등의 행위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215
2004-08-13
민원이 제기되자 업무저해와 기업평가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수차례 사퇴를 요구한 바 이를 거부하자 무기정직 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183
2004-08-12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부정한 영향을 미친 경우, 타 업무 사퇴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183
2004-08-12
경미한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과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215
2004-08-06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