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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치료종결 이후 임의치료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긴급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2004-903
2004-09-14
도장작업에 따른 ‘소음성난청, 만성중이염’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와는 무관한 ‘만성중이염’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496
2004-09-14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업이 최종 목표로 하는 주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피재자를 포함하여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910
2004-09-14
치료종결 이후 임의치료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긴급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2004-903
2004-09-14
도장작업에 따른 ‘소음성난청, 만성중이염’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와는 무관한 ‘만성중이염’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며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2004-496
2004-09-14
회사에서 채용한 후 대표이사 자택에서 근무토록 하고 임금, 복무, 사회보험 등 제반사항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온 경비원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910
2004-09-14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단순한 집단 행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213
2004-09-06
피신청인들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집회시 배포된 유인물에 사용자의 명예 훼손 내용이 담겨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 재결례
2004부해213
2004-09-06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다툼이 아닌 산재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다툼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4-822
2004-08-31
근무시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고정급 없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한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2004-849
2004-08-31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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