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치료종결 이후 임의치료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긴급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2004-903
2004-09-14
도장작업에 따른 ‘소음성난청, 만성중이염’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와는 무관한 ‘만성중이염’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496
2004-09-14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업이 최종 목표로 하는 주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피재자를 포함하여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910
2004-09-14
치료종결 이후 임의치료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긴급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2004-903
2004-09-14
도장작업에 따른 ‘소음성난청, 만성중이염’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와는 무관한 ‘만성중이염’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며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2004-496
2004-09-14
회사에서 채용한 후 대표이사 자택에서 근무토록 하고 임금, 복무, 사회보험 등 제반사항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온 경비원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910
2004-09-14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단순한 집단 행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213
2004-09-06
피신청인들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집회시 배포된 유인물에 사용자의 명예 훼손 내용이 담겨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
재결례
2004부해213
2004-09-06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다툼이 아닌 산재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다툼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4-822
2004-08-31
근무시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고정급 없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한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2004-849
2004-08-31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