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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재해당시 본사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 관리를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990
2004-10-06
‘외상성뇌손상, 경추부염좌, 좌안외상성 안검하수, 우측이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 후 척주의 기능장해, 신경.정신기능의 장해 등을 종합하여 조정제3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937
2004-10-06
징계업무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본 건 정직종료 후 자동퇴사 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4부해332
2004-10-02
근로자의 회사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정직처분 및 정직기간 중 무단결근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3부노83외
2004-10-01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으로 피신청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4부노80외
2004-10-01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387
2004-10-01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재결례
2004부노82·
2004-10-01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재심신청인 축협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한 것은 그 징계사유에 있어서 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174
2004-09-17
토요휴무일 출근지시 불응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노47ㆍ2004부해174
2004-09-17
비록 과도한 징계처분이었다 할지라도 재심피신청인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귀책사유가 상당 인정되는 상황에서 징계가 곧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4부노47외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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