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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중에도 계속 사용자 재단의 반대파와 연락하며 동조함으로써 기밀을 누설하여 재단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자동퇴사 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4부해332
2004-10-25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피한 긴박한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향후 경영위기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합리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4부노82,2004부해366
2004-10-18
사용자측 직원들의 자술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근무태만과 회사물품 절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387,388,389
2004-10-18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근무태만과 회사물품 절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387,388,389병합
2004-10-18
공무부장이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출장중 재해로서 본사로 흡수.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990
2004-10-16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4부노80,2004부해358
2004-10-13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설물을 점거하는 행위 등에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한 정직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노83
2004-10-13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설물을 점거하는 행위 등에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한 정직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3부해367
2004-10-13
사용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위ㆍ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358
2004-10-13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937
2004-10-06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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