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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공적인 요배출과 결장루 상태로 일생동안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어 장해등급 제3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2004-1065
2004-10-26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해등급 제6급의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1079
2004-10-26
근로자가 최소로 1인이 된 날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1명미만 경우에는 산재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2004-1019
2004-10-26
용접책임자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작업지시 및 출퇴근관리를 하고, 공사금액 중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나머지 수익금을 자기 수입으로 취한 점등을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1036
2004-10-26
소음성 난청 등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의 경우 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1058호
2004-10-26
좌수부 1ㆍ2ㆍ3ㆍ4ㆍ5수지 결손, 좌측손목관절에 3/4이상 운동제한 상태로 준용하면 제4급에 해당되나 제5급인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 잃은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제6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079
2004-10-26
‘직장파열, 방광파열, 요도완전협착, 골반골골절및분리’ 등으로 방광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자택 주위의 보행은 가능하여 제3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065
2004-10-26
최초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 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019
2004-10-26
소음성 난청 등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의 경우 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058호
2004-10-26
용접책임자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작업지시 및 출퇴근관리를 하고, 공사금액 중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나머지 수익금을 자기 수입으로 취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036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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