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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21
2016-11-10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93
2016-11-10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6-14850
2016-11-08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136
2016-10-31
일방적으로 상병유급결근을 신청하고 80여 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727/부노130
2016-10-28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2016부해846
2016-10-2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02
2016-10-2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02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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