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21
2016-11-10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93
2016-11-10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6-14850
2016-11-08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136
2016-10-31
일방적으로 상병유급결근을 신청하고 80여 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727/부노130
2016-10-28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2016부해846
2016-10-2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02
2016-10-2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02
2016-10-24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