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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부당 전보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4부노100·
2004-12-09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노71
2004-12-08
근무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이다. 재결례
2004부해277,2004부해3
2004-12-08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노71외
2004-12-08
성과배분상여금, 생산(타결)격려금, 중식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각종 티켓대금 등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2004-1237
2004-12-08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12급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4-1280
2004-12-08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4-1277
2004-12-08
상위등급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1242
2004-12-08
부부가 운영하는 다방과 식당이 거리상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는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1249
2004-12-08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277,2004부해302
2004-12-08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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