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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553
2005-01-05
노사간의 마찰을 야기시키고,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승급 시마다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553
2005-01-05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이 확인되지 않아 방사선 필름 등을 통해 급격한 악화된 시점을 추정하여 폐질등급 적용시점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1371
2004-12-21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이 확인되지 않아 방사선 필름 등을 통해 급격한 악화된 시점을 추정하여 폐질등급 적용시점을 정한 경우 재결례
2004-1371
2004-12-21
휴직제도가 있음에도 20년 이상 근무해온 근로자를 발병을 이유로 곧바로 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559
2004-12-20
냉장창고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창고에 물품을 반입,반출 및 보관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기타보관업과 화물취급업이라는 보험요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국권위04-09266
2004-12-20
신발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완성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종류를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업”로 변경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4-04579
2004-12-20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동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659
2004-12-10
원직복귀가 가능함에도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상주반으로 전부한것은 부당하나,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4부노100
2004-12-09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상주반으로 전보를 한 것은 징계성 전보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461
2004-12-09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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