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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발령이 경영합리화 차원의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4부노137,2004부해6
2005-02-03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경남지역의 영업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의 처분으로 부당전보가 아니다. 재결례
2004부노137·2
2005-02-03
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발령이 정당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4부노137,2004부해620
2005-02-03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류센타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본사와 단일한 사업목적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4-15738
2005-01-31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 차례에 걸쳐 수수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322
2005-01-17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비위행위이므로 이를 사유로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322
2005-01-17
부인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수일간 출근치 못하였더라도, 법에 정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658
2005-01-11
부인 신병치료로 인하여 출근치 못하고 이를 회사측에 알려 출근치 못함을 통지하였음에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4부해658
2005-01-11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한 것이다. 재결례
2004부해586
2005-01-07
근무여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무지로 전보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보 조치를 한 행위는 부당전보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4부해586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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