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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한다.(H중공업 사내하청노조사건)
재결례
2004부노68·20
2005-03-03
중과실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인한 사고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607
2005-02-18
신청인 이외에는 직원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징계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로 해고 처분까지 한 것은 그 양정상 지나쳐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4부해607
2005-02-18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4부노102,2004부노103
2005-02-17
허위사실에 바탕한 당사자와 직속상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넉넉히 있었다고 판단 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615
2005-02-15
도박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근로자의 도박전력을 추정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2004부해705,2004부해7
2005-02-15
당사자와 직속상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 허위사실에 바탕한 고충처리 편지를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보내 직장 내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615
2005-02-15
도박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도박전력을 추정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705,2004부해731
2005-02-15
거래회사의 부도로 인해 대손성 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어 해고까지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713
2005-02-04
19억여원의 대손성 채권을 발생케 한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되나 이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물어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4부해713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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