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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도한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추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4부노163·2
2005-05-04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해고라 할 수 있다. 재결례
2004부해793
2005-04-25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793
2005-04-25
직원회의 불참, 부장회의 불참, 외부강사 초빙 직원연수시 다른 조합원들과 흰색마스크 착용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부적절하여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노202
2005-04-13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4부노202
2005-04-13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 100만원을, 상조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조회 공금을 횡령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행위를 이유로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처분한 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노91,2004부해409
2005-04-06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사유에 근거하여 행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4부노91·20
2005-04-06
작업중 허리통증이 유발된 이후 적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5-123
2005-03-29
작업 중 허리통증이 유발된 이후 적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123
2005-03-29
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한다.(H중공업 사내하청노조사건) 재결례
2004부노68,부해292
2005-03-03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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