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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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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934
2005-05-2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초심사건의 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재결례
2004부해746
2005-05-23
구제신청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재결례
2004부해746
2005-05-23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추가 상병은 업무상 상병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5-295
2005-05-17
발기부전이 재해 및 요양 상병 또는 그 치유과정에서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결례
2005-295
2005-05-17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다고 전임 대표이사가 확인해 준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5부해271
2005-05-12
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하지도 않고, 근로자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04부해770
2005-05-12
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다고 전임 대표이사가 확인해 준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271
2005-05-12
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4부노212,부해993
2005-05-09
노조전임자에게 원직복귀 불응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4부노163,2004부해611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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