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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2004부해682,2004부노89
2005-06-08
향후 사고 재발시 사직하겠다는 각서 및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후 사고가 재발하여 사직처리된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48
2005-06-08
상납금에 대한 영득의사가 미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근로자에게까지 징계면직 처분함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5부해35,2005부해117
2005-06-0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재결례
2005부해35·20
2005-06-07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177
2005-06-01
근로자들이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체가 고용한 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므로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노226,2005부노2
2005-06-01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177
2005-06-01
담임목사가 교회 제직회의에서 노조출범식을 막으라는 발언을 한 점, 신문사ㆍ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노조비방 발언을 한 점 등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있다. 재결례
2004부노219ㆍ220ㆍ227,2
2005-05-31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원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씌워 고발하고 조합원들의 성직을 면직하고 출교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4부노219ㆍ220ㆍ227,2005부노4
2005-05-31
회사 물품을 임의 보관하다가 양도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934
2005-05-24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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