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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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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24
2016-11-21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재결례
중앙2016단위24
2016-11-21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징계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57/부노154
2016-11-17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 회사 대표자의 가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의 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6-07892
2016-11-15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76,2016부노156
2016-11-1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을 생산하는 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2016-11528
2016-11-15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18
2016-11-11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18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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