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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의제 의무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고의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접해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88,2005부노11
2005-07-07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사업주로서 도급계약에 의거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파견법 소정의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4부노173,2004부해758
2005-07-05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을 가진 협력업체가 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장도급이 아니며,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재결례
2004부노173외
2005-07-05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을 가진 협력업체가 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장도급이 아니며,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재결례
2004부노173,2004부해758,2004부해1006
2005-07-05
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유인물을 직접 작성하고 무단배포를 주도한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34및2005부노18
2005-06-21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 아니다.
재결례
2005부해38,2005부해136
2005-06-15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행한 폭행 및 폭력을 동반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5부해38·2
2005-06-15
지도감독기관의 요구라 하더라도 2차례에 걸쳐 확정ㆍ의결한 징계처분을 취소ㆍ번복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982
2005-06-09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 피신청인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확정된 징계처분(정직 6월)을 징계면직으로 번복하여 결정한 처분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4부해982
2005-06-09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명토록 하였음에도 이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서 회사측이 임의로 사직처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48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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