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할 것이다. 재결례
2005부해272
2005-08-19
재산의 환가 및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보여진다. 재결례
2004부해907및부노203,부
2005-08-16
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907및
2005-08-16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는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5부해110,114
2005-08-16
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
2005-08-16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파견법상의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
2004부해1020
2005-08-10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므로 본 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111
2005-08-09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그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111
2005-08-09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히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5부해111
2005-08-09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심사결정2508
2005-07-26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