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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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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노19,20,부노21ㆍ부
2005-09-26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결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노19,20,부노21ㆍ부해82,부노23ㆍ부해81
2005-09-26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5부노54
2005-09-15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
재결례
2005단협3
2005-09-13
파업기간 중 신입사원 채용은 대체근로금지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5부노54,57
2005-09-02
사용자가 파업기간 중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조합탈퇴원서를 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노54·20
2005-09-02
하청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인과 원청 사업장간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1007
2005-08-25
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4부해1007
2005-08-25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907외
2005-08-23
업무상 필요성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5부해272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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