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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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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에 사용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무고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노30,31및부해100,113
2005-10-21
여자관계가 문란하고 방송기자로서 취재시 금품수수 행위의 존재는 사회적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412
2005-10-18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412
2005-10-18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각 사업장에서의 결제활동 내용이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5-07325
2005-10-17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고객이 준 봉사료 중 사업장에 계약료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연주단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243
2005-10-11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한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부적격으로 인정되므로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5부해313
2005-10-04
대내외적으로 이사로서 직함을 사용했으며, 영업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등 이사로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5부해313
2005-10-04
노조지부장이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를 살인미수로 무고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합의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양정이 정당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5부노30외
2005-10-02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248
2005-09-28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연봉적용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계약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248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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