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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실수요 업체를 겸업한 것이 인정되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580
2005-11-30
인사규정에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5부해423
2005-11-18
인사규정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 한다.”는 규정은 정년은 57세로 하되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일용직신분으로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면직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965,부노79
2005-11-16
조합 이사장 재선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하고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453
2005-11-07
이사장 재선 결과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는 자에 대한 항명,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재결례
2005부해453
2005-11-07
신청인에게만 가장 가혹한 해고의 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의 양정이 지나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신청기간의 경과로 각하한다. 재결례
2005부해123,부노34
2005-11-03
쟁의 기간 중의 불법행위를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면책합의에 따라 노조위원장만을 제외하고 감경조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따라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123·
2005-11-03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
2005부해423
2005-11-01
"기사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2년 한도 내에서 공단(현)일용직고용규정을 준용한다"는 인사규정은 "정년은 57세로 하되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일용직신분으로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는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5부해965
2005-11-01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무고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노30,31및부해10
2005-10-21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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