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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 5명인 영세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선정기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427,부해452,부노
2005-12-21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 5명인 영세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427,부해452,부노130
2005-12-21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필요요건을 갖추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436ㆍ부노129
2005-12-20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의 항의수단으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재결례
2005부해418,652병합
2005-12-19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제반 업무를 지휘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사장에 해당한다.
재결례
국권위05-16119
2005-12-19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405
2005-12-16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더라도 업무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할 수 없는 바 정직6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611
2005-12-02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지 대상자들이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5부해436
2005-12-02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신규채용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418
2005-12-0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리해고의 절차적 유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5부해405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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