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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지 근로계약기간 동안 업무지원팀 인사팀으로 인사 발령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새로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6부해473
2006-01-28
차명대출을 지속한 행위는 비위행위이긴 하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신청인)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처분까지 함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05부해612
2006-01-13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사내질서 문란 정도 또는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612
2006-01-13
사업주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 2대를 회사에 지입하여 사업주 혼자서 일을 하였고 가끔 일당을 주고 인부를 고용하였을 뿐이라면,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국권위05-18573
2006-01-09
추가상병이 당초 재해로 인하여 승인 상병부위에 대한 고정물 제거술 등 후속 치료 중 발생한 후유증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추가상병은 업무상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5-1450
2006-01-05
추가상병이 당초 재해로 인하여 승인 상병부위에 대한 고정물 제거술 등 후속 치료 중 발생한 후유증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5-1450
2006-01-05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납부하면서, 자신의 고용 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하였다면 회사(피신청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5부해544
2006-01-04
지입차주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화물차량을 회사로부터 매입한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지입차주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결례
2005부해544
2006-01-04
고용승계로 볼 수 없고, 체불임금은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업무안정차원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불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05-16318
2006-00-00
부모학대 등을 이유로 사원인 형이 동생인 대표이사를 사업장 내에서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정사의 문제일뿐 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611
2005-12-26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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