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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부족 문제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정을 볼때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5부해224/부노45
2006-02-09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타부서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 없이 해당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5부해582,2005부노168
2006-02-08
임신초기의 유산의 위험성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격지로 부당전보발령한 점 등을 고려할때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2005부해522
2006-02-07
허락없이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도외시하고 반나절 이상을 부서원 전원과 전체회식을 하면서 음주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222
2006-02-07
허락 없이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도외시 하고 반나절 이상을 부서원 5명 전원과 전체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222
2006-02-07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초기라는 신체상태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제대로 출근하지 못한 점을 들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522
2006-02-07
파아스너(지퍼,자크)의 구성부분인 슬라이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국권위05-18485
2006-02-06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하였으나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5부해699,700부노196
2006-02-02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불참한 경우 그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699·2
2006-02-02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하였으나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5부해699,700부노196병합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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