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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에 회사 임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749,759
2006-03-09
조합원 34명에 대한 전보, 출근정지, 강급 조치는 규모로 볼 때 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5부해257ㆍ부노41,2006
2006-03-02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에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5부해764
2006-03-02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5부해764
2006-03-02
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
2006-03-02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불법 잔업거부 선동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474
2006-02-15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05부해690
2006-02-13
근로계약 갱신이 1년 단위로 2회 정도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5부해690
2006-02-13
교학과장으로 일하며 입시 접수가 완료되었음에도 자신의 딸에게 지원학과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합격시킨 사실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471
2006-02-10
대학의 교학과장이 접수완료된 입학지원서의 학과변경 등 지원사항의 정정을 허용하고 자신의 딸의 지원학과를 변경하여 추가합격하도록 한 경우 징계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아니하다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5부해471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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