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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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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재결례
국권위05-18580
2006-06-12
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6부해54/부노6
2006-06-09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2~3일 동안 예금인출이 불가능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자택대기 발령 및 회사의 퇴거명령에 계속 불응하면서 현 대표이사의 자격에 계속 시비를 걸면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부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6
2006-06-05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외 권○○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업주인 ○○산업(주)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산업(주)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재결례
2006부해930,2006부노245
2006-05-11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5부해670/부노192
2006-05-10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불법대출한 것에 대해 재심징계절차에서 원처분 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윤리성이 강조되는 언론기관이란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592
2006-03-23
재심의 징계양정(근로자1:해고, 근로자2:정직6월)이 가중되었더라도 징계사유가 개인 영리목적의 법인설립, 사내근로자복지기금 불법대출 등이며 이는 윤리성이 강조되는 언론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592
2006-03-23
취업규칙의 “신체 또는 정신상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855
2006-03-21
간질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순간적인 실수로도 커다란 인명피해가 나기 쉬운 시내버스 운전자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5부해855
2006-03-21
나름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 10명의 소규모 사업체임을 고려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5부해782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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