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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82/부노177
2017-01-09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085/부노195
2016-12-30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이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16-11434
2016-12-2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187
2016-12-14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단지 재해일까지 발생한 공사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급공사의 특성, 당사자들의 계약내용, 공사 종료시의 총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결례
2016-12427
2016-12-13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직명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015
2016-12-09
운전직(기관사)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94
2016-12-02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161
2016-12-02
배치전환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노조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09/부노167
2016-12-02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활동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운영체제라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6-10279
2016-11-2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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