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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 공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관계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6-08001
2006-09-11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하는 원직복직이 실현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본건은 각하한다.
재결례
2005부해1134
2006-08-28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5부해1096
2006-08-17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총액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정한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6-05534
2006-08-14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5부해1038·2005부노284
2006-08-08
노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6부해136/부노30
2006-08-01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6-05432
2006-07-24
안전교육중에 허가받지 않은 노조 활동 영상물 상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관련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5부해1065
2006-07-21
사망 또는 중상의 교통사고에 대해 당연면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하고 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90
2006-06-28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재결례
2006부해429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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