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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약속을 전 사원들에게 공지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당해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 볼 수 있다. 재결례
2006부해555·2006부노142
2006-11-15
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6부해401·2006부노104
2006-11-07
노조 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6부해401·2006부노104병합
2006-11-07
대표이사에 대해 인신·명예훼손 및 협박성 행위를 한 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대내·외에 유포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6부해271
2006-10-27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질병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2006재결1188
2006-10-24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6재결1188
2006-10-24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169/부노34
2006-10-13
산재보험료 결정을 위해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종류예시표에 사업종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6-05537
2006-10-09
징계해고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6부해180·2006부노36
2006-10-04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6부해368ㆍ2006부노98
2006-09-27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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