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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독립된 조직의 시설의 장이고, 인사에 권한을 행사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7부해42
2007-01-04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해고사유의 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 재결례
2006부해452
2006-12-27
규범적부분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의 해지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처분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6부해623/부노161
2006-12-21
양 당사자간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해고사유의 경우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636
2006-12-19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일괄적용신고대신 개별적용성립신고를 하여 적법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오인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는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6-13468
2006-12-18
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결례
2006부해600/부노152,부해6
2006-12-06
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된 사례 재결례
2006부해600/부노152,부해609/부노157,부해754/부노200병합
2006-12-06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면, 구체적인 입증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6부해584ㆍ부노149
2006-12-04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태불량과 낮은 근면성을 이유로 시용종결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313
2006-11-24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상 사직 철회의사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직의사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6부해322
2006-11-20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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