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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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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한 것은 해고통지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없이 해고한 점에서 부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756
2007-01-24
전적 명령 과정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당사자간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전적 조치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7부해558
2007-01-16
당초 통보받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결정을 유보한 채 인사위원회를 여덟 차례나 연기한 다음 새로 징계사유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징계사유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결례
2007부해667
2007-01-15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183
2007-01-09
그간의 고용관행에 미루어 근로계약기간은 갱신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322
2007-01-08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회의 등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재결례
2007부해339/부노119병합
2007-01-08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재결례
2007부해317
2007-01-07
의결정족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일부 엿보인다 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재결례
2007부해323
2007-01-07
징계규정에 없는 당연퇴직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이를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7부해29
2007-01-05
소액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발언임을 감안할 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인사재량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2006부해746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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