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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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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사업주로서 원청 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거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장도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6부해920,933/부노251
2007-03-06
업무의 경력자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한다면 10여 일 동안을 평가기간으로 삼아 해고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6부해1009
2007-03-02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지부장에 의하여 체결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931
2007-02-26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볼때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223
2007-02-16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타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710
2007-02-15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재결례
비정규직대책팀-509
2007-02-15
징계절차에 있어서 비록 노측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사측위원만으로도 의결정족이 충족된 이 징계의 의결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재결례
2006부해853/부노225
2007-02-14
대표이사의 취임식에 앞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732
2007-02-05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06부해936
2007-01-30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6-05424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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