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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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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은 민,상사상의 문제 일뿐이고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7-08043
2007-11-19
사용자는 인사발령과 징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근로자들에게 보직해임이란 인사발령을 택한 사실만 가지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7부노224
2007-11-15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재결례
국권위07-02451
2007-11-05
인력관리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7부노167
2007-11-01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의 사업내용과 작업공정,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7-02197
2007-10-29
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7부노100
2007-10-22
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대기상태로 두는 것과 복직원 미제출을 사유로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해고조치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재결례
2007부노163
2007-10-22
업무수행의 원칙이나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지 못한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도 있으므로 해고처분은 지나치다.
재결례
2007부해494
2007-10-16
계약갱신을 기대하게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7부노124
2007-10-16
회사내 불법집회를 주동한 점 등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610/부노200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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