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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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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162
2008-01-05
금속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을 기각하여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47/부노38
2008-01-05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단순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도급업체로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7부해772
2007-12-28
불법파업 관련하여 직속상사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잘 받으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7부노87
2007-12-20
파업출정식을 전후로 이루어진 출장명령과 교육일정 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7부노43
2007-12-20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정감사 투쟁참석을 위하여 신청한 연차휴가를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7부노113
2007-12-20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양정분류표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7부해414
2007-12-20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7부해690/694,부노2
2007-11-22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7부노219
2007-11-22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7부해690/694,부노219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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