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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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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896
2008-01-29
고정배차 제외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토록 하는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7부노250
2008-01-23
징계시효기간 내에 행하여진 징계를 그 기간이 지난 후의 법원 판결에 따라 낮은 징계로 변경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및 징계시효기간 도과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있어 인사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623/부노157
2008-01-14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7차별1외
2008-01-14
구제신청을 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이 사건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7부해742
2008-01-0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법인별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합의하지 않아서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591/2007부노19
2008-01-08
사용자가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은 별도의 사업(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노195병합
2008-01-08
근로자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면직된 때부터 원직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08부해306
2008-01-07
인사규정에 규정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크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2
2008-01-07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결례
2008부해308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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