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40,41
2017-03-08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34/부노243
2017-02-22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294·1304,2016부노239
2017-02-21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234
2017-02-15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202
2017-02-10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303
2017-02-07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도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215
2017-02-06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208,2016부노219
2017-01-31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130
2017-01-11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152,1158
2017-01-11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