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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전공장에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다. 재결례
2007부해899/부노261
2008-04-0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7부노261
2008-04-03
근무평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며 평정이 자의적이었거나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7부해766
2008-04-0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며 징계해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7부노278
2008-03-22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이익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07차별5~차별19병합
2008-03-20
노동조합이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및 비정규직 법령 시행을 이유로 보충교섭을 요구함은 부대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7부노253
2008-02-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782
2008-02-19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직무구조를 개편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7부노264
2008-02-18
해고 처분이 취소되었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7부노268
2008-02-04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승격기준으로 평가하여 승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격기준을 충족한 조합원을 승격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7부노233
2008-02-04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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