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전공장에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다.
재결례
2007부해899/부노261
2008-04-0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7부노261
2008-04-03
근무평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며 평정이 자의적이었거나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7부해766
2008-04-0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며 징계해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7부노278
2008-03-22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이익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07차별5~차별19병합
2008-03-20
노동조합이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및 비정규직 법령 시행을 이유로 보충교섭을 요구함은 부대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7부노253
2008-02-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782
2008-02-19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직무구조를 개편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7부노264
2008-02-18
해고 처분이 취소되었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7부노268
2008-02-04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승격기준으로 평가하여 승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격기준을 충족한 조합원을 승격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7부노233
2008-02-04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