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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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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전력이 있음에도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부하 여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1041
2008-04-15
신원보증인 미교체, 이사회에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한 무기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1000
2008-04-15
고용계약 보류 기간 중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7부해1003
2008-04-15
객공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재결례
2007부해1064
2008-04-14
여성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고충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관련 없는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징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07
2008-04-14
정치운동 금지대상 신분이 아닌 근로자를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9
2008-04-11
전년에 비해 연봉을 감액 지급한 것은 부당감봉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31
2008-04-11
법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에 부적합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8
2008-04-11
IT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권한없이 다른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자신에 대한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료직원을 선동한 행위 등은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2007부해1035
2008-04-11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항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
재결례
차별개선과-297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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