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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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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01
2008-04-18
사직의사가 철회 되었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직권면직조치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19
2008-04-18
복지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수습 근로자라는 특수 사정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2
2008-04-18
근무지 무단이탈 1회만을 가지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21
2008-04-18
무단결근 등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한다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9
2008-04-18
전직처분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면 정당하다
재결례
2007부노245
2008-04-17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7부노297
2008-04-17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징계사실과 동일한 사유로 재차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기간 및 재계약 과정 등에 의할 때 근로계약 만료 처분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16
2008-04-17
수습기간 중 업무부적합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26
2008-04-16
미터기 미사용 등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형평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1057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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