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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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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 비조합원에게도 사내복지기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4
2008-04-25
산재요양 후 장해가 있더라도 타 직종으로 전환조치 없이 직권면직 조치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35
2008-04-25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없다는 시정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7부노262
2008-04-25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재결례
2007부해1012
2008-04-25
재심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효력이 없는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을 무단결근이라며 이를 주된 이유로 삼은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2
2008-04-25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없는 전보는 해당자가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8
2008-04-23
견습기간 중 성적 불량 및 회사 비방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36
2008-04-23
음주로 인한 중대한 직무태만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7부해1026
2008-04-23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개최한 결의대회는 불법쟁의행위이고 이를 주도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0
2008-04-23
탁송료를 유용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과거 다른 기사들도 해온 관행으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7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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