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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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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차관리원 업무의 특성상 주차요금 유용 행태가 장기간·상습적인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2008부해61
2008-05-02
경비지도사 시험 종료 후로 복직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자진퇴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108
2008-05-02
LCD 생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분해, 교체, 세정 작업에 대한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한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7-16247
2008-05-0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120
2008-04-30
근로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사용자의 버스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남편이 사용자를 고소하였으나, 추후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소 취하 및 고소 취소를 하였음에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93
2008-04-30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해111
2008-04-2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알고 체결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이 없는 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치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94
2008-04-29
유효기간 조작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사용한 병원의 검사실장에 대한 해고는 개인의 이익도모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82
2008-04-28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운송수입금 미납의 반복,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9
2008-04-28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103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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