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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사업을 확장하고 기구도 확대했으며, 정리해고 이후에 인원을 충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8부해195
2008-05-26
사직서 효력발생일 이전 철회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근로관계 종료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해15
2008-05-26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150
2008-05-26
채용당시 집행유예기간 및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1
2008-05-23
정직 처분 이후 복직을 하였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하며 동료 기사를 폭행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8
2008-05-23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임금액 결정 없이 1개월 10일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 협상에서 사용자와의 현격한 임금액 차이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114
2008-05-23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경우, 단체협약 소정의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동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0
2008-05-23
고도의 신용 수준이 요구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례에 걸친 고객 자금 편취, 수취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1
2008-05-23
입사 시 학력위조 및 허위학력기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오고 3차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함이 없이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188
2008-05-23
행사에서 만취하여 상사의 결정 및 지시에 불만을 품고 장소를 달리하며, 4시간 이상 상사와 그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39
2008-05-23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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