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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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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의거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33
2008-06-09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수차례 반복 계약 갱신하다가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근무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237
2008-06-09
본사가 사용자(현지법인)의 주력 업종을 매각함에 따라 동 업종 종사자 모두를 정리해고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128
2008-06-05
정규직임용 검토라고 채용공고상에 명시하였다 하여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재결례
2008부해221
2008-06-04
임용계약에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178
2008-06-03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23
2008-06-03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으로 동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211
2008-06-03
시용기간 중에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24
2008-06-03
취업규칙에 병가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결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82
2008-06-03
1, 2년 전의 금품수수 행위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199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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