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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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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54,2017부노20
2017-04-19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노14
2017-04-13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
2017-04-12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7부노3
2017-03-29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252,253
2017-03-17
정직처분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389,2016부노259
2017-03-14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이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한 정리해고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351/부노248
2017-03-1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
2017-03-10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371,2016부노251
2017-03-10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254,255/2017부노4,5병합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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