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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송수입금 미입금, 시말서 4회 작성,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42
2008-06-13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사직서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4
2008-06-12
시용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근무성적 평가서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재결례
2008부해226
2008-06-12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18
2008-06-12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15
2008-06-12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6
2008-06-11
수개월 동안 28회 이상의 출근촉구 불응, 수차례의 집회에서 허위사실 주장 및 비방, 인사위원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35
2008-06-11
사직서 제출이라는 의원면직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재결례
2008부해116
2008-06-11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된 것은 정당하고, 별도 진행된 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은 이 사건 부당해고와 관계가 없다 재결례
2008부해232
2008-06-10
장기간 무단결근, 불법집회 및 농성, 업무방해, 보직교수 및 병원장 폭행 등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186
2008-06-10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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